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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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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표

조국 대표가 검찰개혁 4법을 통해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가장 빠르게 추진할 것을 강조하며, 해당 법안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찰개혁 4법 핵심 내용

공소청 소속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 통제 및 공소 제기·유지 등의 직무만을 수행하고, 검사의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된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각각 기소·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공소청법에는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소권에 대한 시민 통제를 입법화하고, 검사의 지위를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중수청은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직접수사대상은 검찰이 맡아온 부패·경제범죄뿐만 아니라 공직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수사로 확대됩니다. 중수청이 설치되면 검사가 담당해 온 직접 수사가 폐지되고, 중대범죄를 중수청이 맡음으로써 오랫동안 검찰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며 일삼은 폐해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조국 대표의 입장

조국 대표는 회견이 끝난 뒤 ‘검찰 조직의 반발에 대한 전략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공소청으로 바꾼다고 사표를 낸다면 사표를 받아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그는 “현재 수많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이 문제가 됐는데 검찰들이 단 한 번도 게시판에 항의한 바가 없는 것 같다”며 “그런 검찰들의 행태 때문에라도 공소청으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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