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음주운전 사고로 술타기 처벌법 발의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고 관련 법 개정안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 관련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현행법
현재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어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측정을 요청한 후 음주운전자가 시간을 끌어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고
김호중은 사고 당일 경찰의 연락을 피해 17시간 뒤에 혈중알코올농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음주가 측정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0.031%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법 개정안
이번 김호중의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법이 강화되기 위해 '김호중방지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음주운전자가 경찰의 측정을 피하기 위해 급히 술을 마시는 '술 타기' 편법 행위 및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목 | 내용 |
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 | 음주운전자의 '술 타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
신영대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 |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과 처벌 내용 명시 |
또한 대검찰청도 법무부에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개정안의 효과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음주운전자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편법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생한 뉴스, opensis.kr
이 기사는 저작권자의 CC BY 4.0 라이센스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