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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청원 80만 돌파! 법대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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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관련 법사위 심사 및 처리 과정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후 11일 만에 80만명을 돌파하여 법사위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이며, 법사위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해당 청원의 타당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청원 내용청원 동의 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81만8639명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해당 청원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사위 심사 및 처리과정

법사위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해당 청원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본회의에 부의돼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로 이송됩니다. 정부는 해당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국민동의청원의 중요성

국민동의청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청원권에 따른 제도로, 국회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도 'N번방 방지법'의 경우처럼 국민청원의 첫 입법 사례로도 주목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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